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흡연 장소의 풍경. 도쿄 거리 곳곳에는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자료 사진
일본에서도 2020년 4월 1일부터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중대형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통과로 확정된 개정 건강증진법은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기관의 경우에도 버스, 택시, 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철도나 선박의 경우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흡연 전용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시설물 밖의 공간에 흡연실 등 별도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금연 장소에서 자주 흡연하다가 걸리는 등의 상습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300만원)의,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겐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의 금연 예외 조치로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법 개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데 한걸음 진전한 조치라면서도 국제기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에 이어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했고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