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일본

“걸리면 300만원”…‘흡연자 천국’ 일본도 2020년 금연법 시행

등록 2018-07-18 16:11

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소규모 음식점 ‘예외’ 인정
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흡연 장소의 풍경. 도쿄 거리 곳곳에는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자료 사진
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흡연 장소의 풍경. 도쿄 거리 곳곳에는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자료 사진

일본에서도 2020년 4월 1일부터 학교나 병원, 행정기관, 중대형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통과로 확정된 개정 건강증진법은 영세 상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개인이나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기관의 경우에도 버스, 택시, 항공기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며, 철도나 선박의 경우 연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흡연 전용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시설물 밖의 공간에 흡연실 등 별도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금연 장소에서 자주 흡연하다가 걸리는 등의 상습 흡연자에게는 최대 30만엔(약300만원)의,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은 등 금연 대책을 소홀히 한 시설 관리자에겐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의 하나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소규모 음식점의 금연 예외 조치로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 법 개정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데 한걸음 진전한 조치라면서도 국제기준에는 여전히 크게 미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에 이어 2014년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 금연을 실시했고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