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식을 열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시민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다.
11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일본 공동행동) 결성식을 열었다. 결성식에는 나가사키·히로시마·나고야 미쓰비시 강제동원 소송 지원 단체 3곳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포럼 평화·인권·환경’, 재일동포 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등 20여곳이 참여했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 사는 시민 8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한·일 시민단체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유무상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지만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보상은 방치됐다고 본다. 지난 8월 한국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 16개 단체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한국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11일 도쿄에서 일본 시민단체들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식을 하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령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1965년 이후 미뤄온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기회가 왔다. 이제야말로 포괄적 해결을 지향할 때”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결성식에 참석해 “12일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에 찾아가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 신일철주금이 배상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재산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일단 압류를 한 뒤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 추궁 재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힌국 단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 기업들에도 중국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만들어 보상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서 (한국인들을 포함한) 피해자 전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