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 <한겨레> 자료 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한국 외교부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열릴 예장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첫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다.
회담이 열려도 징용 배상과 레이더 논란에 대한 견해차가 커 당장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상은 ‘양국 간 협의’에 응하라는 요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허가하자, 일본 정부는 9일 한일협정 해석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며 ‘양국 간 협의’를 요구했다.
18일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정신근로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들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에도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정신근로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이날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방문해 한국 근로정신대 광주 소송 변호인단과 히로시마 징용 변호인단 명의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만들라”며 “2월 말까지 성의 있는 회답이 없으면 확정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나고야 항공제작소와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조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정신근로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피해자 유족이자 원고인) 94살 김중곤씨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다”고 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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