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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정부, “한국 내 기업 자산 현금화하면, 보복 관세 발동”

등록 2019-03-10 11:42수정 2019-03-10 20:21

일본 언론 9일 보도
한-일 갈등 무역으로 번지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내 있는 일본 기업들의 압류 자산을 실제 매각할 경우 한국산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가하는 대항 조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마지막 순간까지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보복 조처에 대한 목록 작성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보복 관세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제한 등 한국에 취할 100개 안팎의 보복 조처 목록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실제 자산 매각이 이뤄져 일본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정부에게 제안한 협의 요청을 거둬들이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자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원고들의 변호인단은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그에 따라 4일 “이른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상표, 특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변호인단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이들에게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할 기회를 줘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선 일본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처를 열거하며 대결적인 자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월30일 자민당의 외교부회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회의를 연 뒤,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사 소환 △방위와 관련된 물품의 수출 제한 등의 요구를 쏟아낸 바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보복 조처를 시행하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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