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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고노 외상 “일본 기업 손해 발생하면 신속히 조처”

등록 2019-05-06 14:58수정 2019-05-06 15:05

피해자 변호인단 일본 기업 주식 매각 관련
NHK 인터뷰 “일-한 관계 법적 기반 손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항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고노 외상은 5일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이 손상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대응할 문제라”라며 “만일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일본은 신속히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 한국 변호인단은 1일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주식 매각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신청은 대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압류한 일본 기업 주식을 매각해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쪽에서는 한국인들 및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자 발급과 송금 제한 등의 보복을 언급해왔다. 고노 외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배상 절차는 사법부 소관이고, 행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비판했다. 고노 외상은 “사법에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쪽이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보복에 나서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식이 매각돼 현금화되는 절차가 끝나려면 3개월가량 걸린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대항 조처는 실제 주식이 매각돼 현금화까지 끝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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