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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이란 자극 않는 형태로…일본, 중동에 자위대 ‘절충형’ 파견 방침

등록 2019-12-01 17:41수정 2019-12-01 17:58

오만만 등 호르무즈해협 주변 지역에
호위함 1척과 초계기 1대 파견
이란 자극 피하면서 미 요구 부분 수용도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바다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침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내용의 안건을 이달 중순 각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활동 장소는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 구성 제안을 받았으나, 산유국인 이란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편이다. 해상자위대를 호르무즈해협이 아닌 주변에 파견하는 이유는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초계기는 비행기 항속거리 문제 때문에 현재 해적 대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초계기 중 한 대를 파견할 방침이다. 호위함은 내년 초 일본에서 출발해 내년 1월 하순에 현지에 도착할 전망이다. 호위함은 헬리콥터 탑재형 호위함이 파견될 전망이다.

파견 부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파견하며 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수집한 정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과 공유할 방침이다. ‘조사·연구’는 무기 사용이 정당방위 등에 국한된다. 파견 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 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활동도 배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사·연구’ 활동은 방위상 명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각의 결정이 절차상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 호르무즈해협 주변 자위대 파견이 법적으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정부가 각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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