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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외교청서 “한국 중요한 이웃” 기술 3년 만에 부활했지만

등록 2020-05-19 16:52수정 2020-05-19 17:32

2020년판 재등장…일본 쪽 주장은 변화 없어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국제법 위반”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안보 환경 오판”
독도는 “아무 근거 없이 불법점거“
2020년 일본 <외교청서> 중 한-일 관계를 다룬 부분. 한-일 관계 일반 다음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등장한다.
2020년 일본 <외교청서> 중 한-일 관계를 다룬 부분. 한-일 관계 일반 다음으로 강제동원 피해 문제가 등장한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는 등 한국-일본 관계 현안에 대해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으나, 2018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표현을 삭제했다.

올해 <외교청서>에 “중요한 이웃 나라” 표현이 부활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 변화와 맥이 닿아있다.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2018년부터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한국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본 주장에 방점이 찍힌 말이긴 해도, 한국과의 관계는 일본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구절 바로 다음에 “그러나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아베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킨 이유를 질문 받은 뒤 “외교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이룰 두고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에도 부담이 되니 일본 정부도 상황 관리는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과 기술에 대한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는 “일본은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전달했다”며 “한국이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에 근거해서 이러한 판단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쪽도 확인했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해 <외교청서> 때 부터 등장한 기술이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해 “우리 쪽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며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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