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2018년 11월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로 향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 법원이 매각하려는 것에 대비해 보복 조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복 조처의 내용으로) 한국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엄격화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도미타 고지)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통신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등도 보복 조처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쪽 매각을 만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보복 조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새달 4일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현금화 절차가 본격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신일철주금(지금의 일본제철)이 압류명령 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며 1년5개월 이상 시간을 끌자,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새달 4일 0시를 기해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 대상은 일본제철이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만든 제철 부산물 재활용 기업인 피엔알(PNR)의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만큼,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실제 현금화 조처가 이뤄지면 보복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내비쳐왔다.
다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이 실제 현금화되기까지는 매각명령 심리, 주식 감정, 매각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의 보복 조처가 언제 취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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