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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적법” 항소심 5곳 모두 패소

등록 2020-10-30 18:10수정 2020-10-30 22:03

규슈 조선학교 졸업생, 2심 소송서 져
도쿄·나고야·오사카 최고재판소 패소
히로시마는 2심 패소 뒤 상고
재판부 “국가 재량권의 범위”로 판단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규슈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시정을 요구한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쿄·나고야(아이치현)·오사카·히로시마에 이어 후쿠오카(규슈)까지 패소하면서, 조선학교 차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5곳 모두 항소심에서 졌다.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30일 규슈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고 판단했다.

도쿄·나고야·오사카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까지 다퉜으나 원고 패소했고, 히로시마는 지난 16일 항소심 패소 판결을 받고 상고했고, 규슈 조선학교 역시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두 곳 모두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조선학교 쪽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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