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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제주 동남쪽 해상서 ‘한국 해경선’ ‘일본 측량선’ 한때 대치

등록 2021-01-12 15:43수정 2021-01-12 15:54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자국 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활동
일본 언론 “한국 해경 중단 요구에도 조사 활동 이어가”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해상보안청 누리집 갈무리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 해상보안청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 선박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일본 선박이 조사 활동을 계속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이라고 한 이 해상은 제주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다. 해양과학 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사 중단 요구는 오전 9시20분까지 6시간 동안 계속되다가 잠시 멈춘 뒤 낮 12시5분께 한국 쪽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해 오후 4시 50분까지 반복됐다고도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쪽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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