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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중국 ‘무기사용 허용’ 해경법 시행…센카쿠 긴장 고조

등록 2021-01-31 16:21수정 2021-02-01 02:35

주권 침해 때 선박 검사 등 조처 가능
일 언론 “순시선·어선 대상될 수도”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자국 수역에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하는 것에 일본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은 강한 위기감에 싸여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중국은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자국 해경이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경법이 센카쿠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해경법과 센카쿠열도를 연결해 설명했다.

센카쿠 주변을 담당하는 이시가키 해상보안청 순시선 선장인 사사키 겐이치는 법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승조원들에게 “중국 쪽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훈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했다. 그 이후 중국은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해왔으며, 최근 갈등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경계 감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국) 해경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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