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이 성추행 등을 저질러 면직된 교원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영구퇴출’이 가능하도록 새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일 회의를 열고 성추행 등으로 징계 면직된 교원이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키시마 도모코 공명당 의원은 “신뢰하는 교사에게 성추행 등을 당한 아이들은 평생 상처를 받는다”며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올 5월 전에 논의를 끝내고 국회에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과 함께 교원 채용시 성범죄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교원면허법은 성추행 등으로 징계 면직돼 교원 면허를 잃었다고 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여당은 교원면허법을 개정하기보다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보육교사나 변호사 등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영구퇴출’을 놓고 직업선택 자유의 침해 등 지적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무과학성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학생 등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징계 면직된 교원이 153명에 달했다. 2018년에도 163명이나 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