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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군과 동성애

등록 2010-10-28 09:05수정 2010-10-28 18:21

동성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가 인권위가 최근 군대 안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군형법 92조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군은 징병제의 특수성과 전투력, 군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존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거북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티브이 드라마에서는 동성애자의 성당 언약식이 불방되어, 작가 김수현씨가 “걸레로 얼굴을 닦인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소수자의 권리에 민감한 서구에서도 동성애의 합법화와 동성애의 입양 허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군 내부의 동성애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1993년 이후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don’t ask, don’t tell)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지 않는 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얼마전 연방법원이 “이 정책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등) 5조(형사사건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뜨거운 잇슈로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군의 특수성까지 겹쳐 더욱 고차 방정식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자의 권리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뒤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는 그것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4대강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면대결로 치닫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국토부가 경남도에 맡긴 낙동강 구역 4대강 사업권을 사실상 회수하겠다고 나섰고, 경남도는 소송 불사를 외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남도는 금강 구역 4대강 사업의 재조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었죠. “내가 결정했으니 군말말고 따라오라.” 이것은 7,80년대 독재 시대의 낡은 리더십 아닐까요? 지금은 2010년 대한민국 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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