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기대회에서 볼링 감독이 공개된 자리에서 선수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못치고 나오자, 발길질을 몇 차례 하더니 뺨까지 때렸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폭력 무감각증에 할 말을 잊을 지경입니다. 멀쩡한 성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한다면, 이보다 더 인격적 모욕과 수치를 느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감독이라면, 외부인의 이목이 없는 훈련장에서는 어떨까요?
감독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자존심) 선수들은 생각 안한다...그런 것을 버려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에 선수 인권은 사라지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체육계의 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8월에는 배구대표팀 박철우 선수가 태릉선수촌 훈련 도중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앞서 6월에는 한 대학 농구 감독이 선수 폭행으로 해임되었고, 1월에는 다른 대학 농구 감독이 선수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실태조사를 보면, 중·고교생 운동선수의 78.8%가 폭력을, 63.8%는 성희롱, 성추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체육계의 선수 인권 유린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벌써 10여년 전 일이지만, 한 대학감독이 기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나도 선수들 때리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안때리면 안뛴다. 때리면 얘들 눈빛이 달라진다. 어쩔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매 맞으며 배웠기 때문에 체질화된 것 아니냐고 말하면 잘못 짚은 걸까요? 재미가 아닌 당장의 성적이 더 중요한 엘리트 체육교육의 병폐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꿀 때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직원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방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했는데, 트위터에서는 “피고들이 뭘 잘했다고 항소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업에 전주, 아산 공장이 부분 파업 등으로 지지에 나섰고, 전국금속노조도 파업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난 7월 판결을 회사가 수용해달라는 것인데, 현대차의 대답은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총 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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