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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원화된 건강보험이 불평등을 부추긴다

등록 2010-12-15 09:01

가진 이들에게는 적게 거두고, 없는 이들에게는 많이 거둔다면 공정하겠습니까?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기획기사로 지적한 건강보험료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을 봅시다. ㄱ씨는 부동산 자산만 31억입니다. 한해 임대소득만 1억2천만원입니다.주식배당금으로 버는 돈도 1억원입니다. 그래도 ㄱ씨의 건강보험료는 4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반면, ㄴ씨는 은퇴자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공시지가 2억5천만원 짜리 집 한 채뿐이고 다른 소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12만원을 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건강보험이 직장건보와 지역건보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한 달에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월급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4만원입니다. 반면 직장을 다니지 않는 ㄴ씨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산정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이원화된 요율체계 때문에 은퇴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은 없어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직장만 있으면, 피부양자가 아무리 많아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자유직종 소득자나 은퇴자들이 ‘위장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2년 동안 위장취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1080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건강보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많은 양심적인 의료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 일원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해법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속된 말로 ‘우리 사회에서 방귀깨나 뀌는’ 부유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외면입니다. 정부는 변호사나 의사 등 자유직종 종사자나 자영업자의 투명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과 의지입니다. 원칙이 분명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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