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의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말 많던 이슬람채권법이 교계의 반발로 물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애초 정부·여당은 이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계 지도자들이 “찬성의원들 낙선 운동”, “이명박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태도로 반대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이슬람채권법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채권법은 ‘오일 달러’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슬람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슬람채권(수쿠크, Sukuk)에 면세 혜택을 주는 법입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는 빌린 돈에 이자를 붙이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돈은 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쿠크는 이런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실제론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채권이지만, 중간에 실물거래를 개입시켜 이자 대신 수익금을 받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컨대, 수쿠크를 발행하는 회사는 수쿠크 보유자에게 회사의 부동산이나 설비 등 자산을 넘깁니다. 대신 회사는 그 자산을 임대해서 쓰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수쿠크 보유자에게 원금을 지불하고 자산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쿠크 보유자에게 자산을 넘기고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에서는 붙지 않는 세금이지요.
정부가 추진하는 이슬람채권법은 이들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형식은 자산취득과 임대수익 등을 동반한 거래이지만, 실제 내용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세법상 같은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지요.
수쿠크 반대론자들은 이를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자산 거래에 관련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데 수쿠크만 예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해외자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수쿠크 형태로 해외 자금을 들여와 국내 자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수쿠크가 본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쿠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 유엔 조세전문가 회의에서도 수쿠크의 본질이 대여금(loan)과 같다고 규정했다는 점도 내세웁니다. 수쿠크의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세금 추징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수쿠크 면세를 반대하고 나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런 경제적 형평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적대감, 배타성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은 수쿠크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슬람 국가는 오일머니를 무기로 전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하드(성전)라는 개념이 있다. 이들이 ‘경제 지하드’를 벌이고 있다고 본다”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걸러지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종교적인 것이라면, 합당한 근거라고 하긴 어려운 것 아닐까요? 더욱이 그 주장이 특정 종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카트(Zakat)라고 하는데, 매년 수익의 2.5%를 복지단체 같은 곳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자카트를 무슬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다섯 기둥(Five Pillars of Islam)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카트를 문제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자카트가 이슬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 이슬람의 자선기금 일부가 테러단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카트는 수쿠크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소득을 포함한 모든 부에 붙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확장하면, 이슬람권과는 석유 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알레르기 반응과 달리, 불교 조계종은 “이슬람채권법 문제는 국가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종교에서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또 수쿠크 형태로 해외 자금을 들여와 국내 자산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수쿠크가 본질적으로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수쿠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8년 유엔 조세전문가 회의에서도 수쿠크의 본질이 대여금(loan)과 같다고 규정했다는 점도 내세웁니다. 수쿠크의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세금 추징 방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수쿠크 면세를 반대하고 나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런 경제적 형평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적대감, 배타성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은 수쿠크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슬람 국가는 오일머니를 무기로 전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에겐 지하드(성전)라는 개념이 있다. 이들이 ‘경제 지하드’를 벌이고 있다고 본다”는 말도 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걸러지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종교적인 것이라면, 합당한 근거라고 하긴 어려운 것 아닐까요? 더욱이 그 주장이 특정 종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수익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카트(Zakat)라고 하는데, 매년 수익의 2.5%를 복지단체 같은 곳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이 자카트를 무슬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다섯 기둥(Five Pillars of Islam)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카트를 문제삼는 이도 있습니다. 이 자카트가 이슬람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 이슬람의 자선기금 일부가 테러단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카트는 수쿠크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소득을 포함한 모든 부에 붙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확장하면, 이슬람권과는 석유 수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알레르기 반응과 달리, 불교 조계종은 “이슬람채권법 문제는 국가 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로 종교에서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