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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독소조항 아냐 / 최경림

등록 2008-12-31 20:36

왜냐면
‘한-미 에프티에이는 국익에 도움 되나’에 대한 반론

이정우 교수(한겨레 12월22일치 32면)는 최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비판하면서 이 협정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수 주장 중 몇 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멕시코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나프타 체결 직전인 1993년 2.0%이었으나 2004년에는 4.4%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나프타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외국인 직접투자, 고용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크게 호전되었으며, 멕시코는 중남미 1위의 교역대국(세계 14위)으로 성장하였다.

둘째,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산과의 가격차가 3% 안팎 수준이므로, 2.5%의 관세인하가 가져올 가격 경쟁력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 미국이 10~20%의 고관세를 유지하는 분야에서도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때 상당한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셋째,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ISD)는 전세계 2500여 투자협정과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화된 제도다. 게다가,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은 제소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나프타 체결 이후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했지만,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제도가 자국의 정책주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협정에도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경림/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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