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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쌍용차 사태, 생존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김대영

등록 2009-08-12 18:33수정 2009-08-13 00:35

사쪽 용역의 불법엔 눈감은 법치
노조원들만 철창 신세질 판
사쪽의 해고자 재취업 알선 약속
이행할지도 우리 모두 지켜볼 일

살기 위한 투쟁이었던 쌍용차 사태는 노사 협상으로 막을 내렸다.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300여명 정도.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노조원 40여명은 구속되어 조만간 철창으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과 사쪽의 부적절한 행위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노조원들의 생존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노조원들을 구속시키겠다는 경기경찰청장은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죽이려고 한다. 정부는 분명 자진해산할 경우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협상이 타결되어 노조원들이 자진 해산하자 400여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더니 기어이 수십명을 구속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법질서를 확립해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법치국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는 쪽도 법대로 해야 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런데 불법적 폭력을 서슴지 않던 사쪽 용역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파업을 했던 노조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불평등한 법집행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하는 법집행이 맞는지 경기경찰청장에게 묻고 싶다.

한 경찰은 전기총을 노조원 머리에 정확히 쏘아 맞혀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뽐냈으나 아쉽게도 그 실력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찰이 사용한 전기총, 일명 테이저건이라는 그 장비는 사람의 머리에는 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장 밖에서 시위를 하던 사람에게는 ‘망치’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최루액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성분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유해물질로 규정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유해물질로 지정해 놓은 이 물질을 경찰은 ‘무해’하다고 하니 평생교육이 이럴 때 필요하지 싶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을 흡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렇듯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쪽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질서를 바로 세울지 궁금할 따름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사쪽의 불법적 행위들도 모조리 밝혀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원들에게 식수 공급을 차단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법과 원칙보다 우선하는 인권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진보 진영이 할 일도 중요하다. 쌍용차 노조원들의 총고용을 주장했던 만큼 정리해고되는 노조원들이 사쪽의 말대로 재취업 알선 혜택을 잘 받는지 지켜봐 줘야 한다.

기나긴 투쟁의 시간으로 쌍용차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고 매듭지어야만 노와 사가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김대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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