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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쪽방 거주가구는 배제당해도 좋은가

등록 2010-10-22 17:38수정 2010-10-22 18:04

국토해양부가 ‘쪽방 주거지원 1인가구는 제외’(<한겨레> 10월18일치)에 대해 ‘전세임대 1인가구 제한은 지침에 명시된 것’(10월19일 공감코리아)이라고 반박했다.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로 입주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던 ‘쪽방 거주가구’는 점점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쪽방 거주가구’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의 입장’에 근거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과연 매입임대주택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주거안정 효과가 클까? 매입과 전세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입주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좀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주거복지재단(2009)의 보고서에 의하면, 매입임대주택이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도 비싸고, 기존에 살던 곳에서 멀리 이주해야 했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매입임대주택은 서로 모르는 사람과 공동으로 부엌과 거실, 화장실을 공유해야 해서 독립된 주거라 할 수 없다.

둘째, 전세임대 1인가구 제한은 지침에 명시된 것이라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스스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서 1인가구에 대한 입주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업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2010년 5월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에는 1인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는 ‘쪽방’의 특성상 대부분 1인가구(86%)가 거주한다는 것을 국토해양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주대상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1인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더는 쪽방 거주가구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쪽방 거주가구를 위한 사업목표물량과 사업예산액은 정말로 늘어난 걸까? 국토해양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목표물량과 사업예산액(국민임대주택 지원물량 포함)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 목표물량은 2009년 750가구에서 2010년 1050가구로 증가했지만, 쪽방 거주가구에 대한 목표물량은 506가구에서 368가구로 줄어들었다. 2012년까지 포함하더라도 2398가구이고, 이는 2007년에 발표한 6600가구의 36%에 불과하다.

쪽방 거주가구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 도모’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순의 적절한 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입주자의 선택권과 주택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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