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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유통법 통과에도 상인들이 떨떠름한 이유

등록 2010-11-19 21:03수정 2010-11-19 21:05

재래시장 500㎡ 이내 규정은
변칙적 가맹점식 SSM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상인들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며칠 전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상인들은 이 보도를 보고 늦은 감은 있으나 앞으로 동네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다.

그러나 개정 유통법의 내용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떨떠름해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한 것은 진전된 사항이지만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인 전통상업지역 경계로부터 500㎡ 이내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개정 법률은 등록제 대상을 대형마트에서 에스에스엠 가맹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전통상업지역 내에 진입한 상당수의 에스에스엠을 개정 법률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이 법률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돼도 마찬가지다. 원래 에스에스엠 문제는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골목 상권이 싹쓸이당하는 심각성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재래시장 500㎡ 이내 규정은 이제 이 지역만 회피하면 변칙적인 가맹점식 에스에스엠도 아무 데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상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대안이 고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13개에 불과한 ‘전통상점가’ 개념이다. 그러나 이것은 13개 지역을 제외한 수만개에 이르는 전국 동네 상권의 소상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나마 재래시장 보호라도 할 수 있다면 개정 유통법이 차선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요즘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500㎡ 경계를 바로 벗어난 외곽에 시장 진입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빙 둘러 입점하는 에스에스엠이 늘고 있어 전통시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개정 예정인 상생법도 마찬가지다. 가맹 에스에스엠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번개개점, 도둑개점’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개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유통법 재개정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에스에스엠의 진입 규제의 법적 실효성과 소상인 보호의 실제성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재개정 유통법의 대상에는 이미 입점한 상당수의 에스에스엠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전통상점가를 전국 13개 지역으로 제한하지 말고 시군구 조례에 의해 인구 비례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래시장 500㎡ 거리 규정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경계 외곽의 에스에스엠 수를 제한하여 실질적인 재래시장 보호라는 법적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개정 예정인 상생법도 위법적인 도둑개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점 사전신고제’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좀더 중요한 것은 위법적 개점에 대한 지금의 단순한 사업 일시중지 권고 수준에서 명령으로 대체하는 실제적인 법률 개정이다.

송재영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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