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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예우지원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 / 안승근

등록 2012-06-20 19:31

6월14일치 시론 ‘4·19혁명 유공자 보상 유감’에 대한 반론
1987년 10월29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3·1운동과 4·19민주혁명정신이 우리나라의 건국헌법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 정의, 민주를 위한 독재타도의 4·19혁명 역사가 반세기가 넘어 52년이 된 작금에 위대한 혁명정신이 점점 과소평가되어 가고 있고, 근자에 와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시키면서 이 나라를 암흑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독재자의 죄악상은 접어둔 채, 건국과 반공의 치적만을 내세워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건립하자”는 반 4·19혁명적인 운동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독재의 총탄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맨주먹으로 이룩한 혁명 역사를 뒤엎는 망령된 발상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숭고한 4·19혁명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혁명 주역 공로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이 없이 폄훼되어 왔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건국포장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4·19혁명의 주도 역할로 건국공로 포상자들(현재생존자 318명)에게는 지금까지 예우 지원차원의 단 한푼의 보상금 혜택도 없었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뒤늦게나마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보상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혁명정신과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주장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국가는 각계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사들에게 분야별로 적절한 보상 연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단 하루 국회의원을 지냈더라도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데, 고작 70대 고령을 넘긴 300여명의 건국포장 4·19혁명 공로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으면 명예가 손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4·19혁명 주역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나라가 자유, 정의, 민주의 4·19혁명이 있었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고, 오늘의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4·19혁명 주역들은 4·19혁명정신을 계승·고취시키기 위해, 독재자를 숭모하려는 수구골통 반민주, 독재 추종 세력들과 대를 이어 맞서 싸워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예우 및 지원에서 4·19혁명 유공자가 제외된다면 이것은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4·19혁명 52년 만에 주어지는 예우 지원에 대해 이 교수는 전 4·19혁명 공로포장 수여 심사위원장으로서 옹호 지지의 입장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에 반하여 찬물을 끼얹는 주장을 한 데 대해 4·19혁명 주체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자유, 정의, 민주를 위해 투쟁해온 살아있는 숭고한 4·19혁명 주역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을 더이상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다.

안승근 용인대 객원교수·4·19혁명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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