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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도시철도 무임수송 보전 정부가 나서야 한다

등록 2012-09-26 19:31

조동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정책실장

국민 복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그 손실비용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기관들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현재 지하철은 관련법에 따라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무료로 승차시키고 있다. 복지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무임 수송의 복지 혜택이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것은 막대한 규모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철 1~4호선의 무임 수송 손실금액만 무려 1400억원이 넘었고, 1~8호선을 보면 연간 2300억원이 넘는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65살 이상의 노인들이나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경우 무임승차 혜택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비용을 언급할 때는 좀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에서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1980년 50% 요금할인으로 시작해 1984년, 1993년 100% 무임승차를 도입해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실금은 결국 정부의 복지정책비용이다. 이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요청도 외면한 채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수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운수수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전동차 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만성 적자기업이라는 어두운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지하철 운영기관에 무임손실비용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큰 짐이다. 이런 악순환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재투자까지 위축시키기도 한다.

형평성도 언급되어야 한다.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함께 운행하고 있는 코레일의 경우 무임손실금을 지원받고 있다. 같은 노선을 운영해도 서울지하철기관만 복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민간기업인 코레일공항철도와 신분당선에 대한 운영 적자를 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고 있는 것은 정책적 형평성을 잃어버린 사례이며,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지고 보면 서울 시민도 국민인데 서울 시민에 대한 복지 부담금은 정부에서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인 셈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도시철도망의 광역화 등으로 지방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울러 시설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지하철 입장에서도 무임손실금 부담은 매우 크다. 무임승차 복지는 정부가 정책과 법으로 정한 것인 만큼 무임승차 손실금 문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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