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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차라리 서울에 원전을 짓자

등록 2012-10-10 19:33수정 2012-10-11 09:46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1호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고리원전 1호기.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밀양에서 신설 원전의 송전선 문제로 주민이 분신자살까지 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문제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은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립의 격화는, 과소 또는 낙후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백㎞의 송전선으로 대도시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체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질과 양 모두 확대현상을 보이면서, 과거와는 달리 원전 입지지역의 문제로만 마무리될 것 같지도 않다.

대량생산이라는 ‘규모의 경제’에 근거한 집중형 전원 위주의 전력정책, 특히 원자력의 이용은 본질적인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약 10만년에 걸친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및 중간저장비용 등 기타의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에는 경제성조차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난제들에 이렇다 할 해명조차도 하지 않은 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원전의 확대 추진과 함께 경북지역에 원전보다도 더 경제성이 없고 사고위험도 높은 재처리공장과 소듐냉각고속로의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의 공정성 또는 정의, 그리고 경제성을 둘 다 충족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에 원전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풍부한 수량을 가진 한강이 있으므로 냉각수 확보에 문제가 없고, 서울의 지반도 100층 가까운 고층건물의 건설에도 견딜 만큼 튼튼하기 때문이다. 원전이 절대 안전하다면 서울에 건설하지 못할 자연적 조건의 제한은 전혀 없다. 둘째, 원전의 외벽은 특수철근 콘크리트로, 아마도 초속 150m로 나는 전투기의 충돌이나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터이니 테러나 군사공격 등 안보상의 취약점도 없다. 셋째, 원전 건설비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송전선 설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만큼, 경제성도 개선된다. 또 전기출력 140만㎾의 원전이라면 매초 약 60t의 냉각수가 원전 안에서 데워져 나오는데, 방사능도 없는 만큼 주변지역 주민들의 난방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면 서울에서는 아파트 및 대형 빌딩이 많은 여의도, 특히 국회 주변이 원전 건설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다. 서울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2기의 원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재처리공장, 소듐냉각고속로 등은 용산지역에 건설하자. 특히 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은, 전기소비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대량 배출한 서울시민의 책임으로 확보하도록 하자. 입지 장소로는, 세종시의 완공과 함께 부처의 이동으로 건물이 비게 될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악산 기슭은 과거 서울대의 원자력공학과 교원들이 관악캠퍼스 안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던 만큼 지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과천은 지리적으로도, 국내의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대학 5곳 가운데 서울 소재 3개 대학 및 대전의 카이스트와 원자력연구원 전문가들의 협조도 얻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원전과 관련시설이 서울시와 과천시에 자리잡게 된다면 원전의 국외 수출에도 더없는 홍보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구 1000만여명의 메트로폴리스에서 가동되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은 지구상 어디에도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2년 전부터 외국의 원전 도입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보다 인건비도 싸고 도입국에 빌려줄 외화도 풍부하다. 또 러시아는 핵연료의 공급 보장과 사용후 핵연료의 인수까지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프랑스도 자금력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원전 수출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가 몸소 실천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인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 불가결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에 원전 및 관련시설 건설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의 적극 추진을 강조하는 교수 및 법률가, 의사 등의 전문가집단들도 필자의 제안에 동참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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