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임의제로 시행되던 한강수계에서도 오는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 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에선 한강수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26개 시·군도 해당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기본방침 수립, 목표수질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 순서로 추진된다. 총량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광역시장·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시·군에서는 승인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행계획 대비 추진현황(이행평가보고서)을 1년 주기로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유역환경청장은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거쳐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추가 조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규제의 효율성과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총량 범위 안에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여,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수질오염총량제가 효과적인 환경관리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상·하류간 또는 수계간 형평성 문제, 기초 환경자료 부족, 제도의 복잡성, 개발부서의 이해 부족, 재정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지역주민의 역할과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뿐 아니라 유역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손성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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