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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담배소송,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김자혜

등록 2014-01-20 19:16

정부는 ‘전매청’이란 기구를 통해 담배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주도하다가 현재의 ‘케이티앤지’(KT&G)로 민영화시켰다.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케이티앤지는 담뱃갑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을 쓴다. 그러곤 끝이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내지만, 케이티앤지 스스로가 경고문을 통해 인정했듯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의 당사자이지만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어떤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기획재정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담배는 기호식품이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을 거쳐 국제협약인 에프시티시(FCTC), 곧 ‘담배 규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본협약은 “담배 소비 및 담배연기의 노출로 인한 파괴적인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가입국인 정부는 금연단체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며 흡연의 유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어떤 반박을 했다는 소식도 없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의 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의지를 공식화했다. 마른하늘의 단비같이 반갑다. 공단은 지난해 8월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분석하여, 남성의 경우 후두암 79%, 폐암 71% 등의 영향 등 흡연과 암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발표했다. 그 질병으로 공단은 2011년에 1조70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했다.

우리의 경우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회적 공감대도 못 얻은 채 패소했다. 담배회사라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개인의 패소는 예정된 것이다. 하지만 공단의 소송은 새로운 국면과 반전을 의미하며, 보험재정의 책임자인 공단이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채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 근거자료만으로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만들어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 나서지 못하겠다면 공단의 담배소송이라도 도와주라.

김자혜 ㈔소비자 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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