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ㅣ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도로 위를 질주하는 라이더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누구나 배달을 쉽고 빠르게 이용한다.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공존한다. 바로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 불안 그리고 급증하는 사고다. 지난해 말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는 약 450명으로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하였다. 라이더들의 부상과 손해액도 상당하다. 타인에 대한 배상 또한 문제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정책과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하여 아직 뚜렷한 해법이 없다. 사고가 나면 라이더들이 모두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험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이더 보험은 개발 가능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걸림돌이다. 타인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료 수준이 연간 50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본인의 상해와 손해액을 보상하는 부분을 포함하면 보험료는 거의 천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높은 위험률 때문이다. 특히 젊은 20대와 30대 라이더의 위험률은 더 높다. 이들의 난폭 운전 때문이다. 높은 보험료 수준과 난폭 운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답의 하나는 사회보험 성격의 라이더 보험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이더들은 모든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적 기능의 역할을 하므로 사회보험 성격의 보험을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이더 보험은 모든 라이더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되어야 한다. 보험 내용도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자상, 자손, 사망 등 다양한 위험을 담보로 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으므로 비싼 보험료를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라이더들은 지불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기본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다.
첫번째 기여자는 정부다. 라이더들은 주로 이륜차, 트럭 등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이더들이 국민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므로 버스, 택시 등과 같은 공공성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라이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공적 보험료 보조다. 두번째 기여자는 관련 기업들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입 원천은 라이더들의 플랫폼 사용 수수료다. 따라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라이더 보험료로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세번째 기여자는 가계, 즉 개인 소비자들이다. 배달을 시킨 소비자는 교통사고 위험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위험의 전가에 대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료에 라이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추가할 수 있다.
라이더 보험이 활성화되고 사고율 또한 감소해야 한다.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라이더들 스스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라이더 배달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규범이나 교통법규를 어길 시에는 상응하는 벌이 따라야 하며, 무사고 라이더 등 모범 라이더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라이더 보험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