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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대통령 배우자’의 자격과 검증 문제 / 손원제

등록 2021-06-30 15:06수정 2021-07-01 02:07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의 호칭으로 오해하기 쉽다. 사전적 의미는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다른 이의 배우자 누구에게나 쓸 수 있다.

사전상의 의미를 떠나 요즘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여성 배우자라는 뜻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다. ‘영부인 ○○○ 여사는 오늘…” 식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상이 자주 보도돼왔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는 실제 각종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대외 행사에 동반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각국 정상 배우자끼리 인권과 기후위기 같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사실상 외교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순방 경비 등도 국고로 지원한다.

청와대 직제에도 대통령 배우자 보좌기구가 들어 있다. 제2부속비서관실이다. 제2부속실이 뜨거운 화제를 낳은 건 역설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다. 제2부속실이 사라질 것이라는 애초 예상을 깨고, 베일 뒤에서 활동이 이뤄졌다. 나중에 최순실(최서원)씨 수행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백악관에도 ‘대통령 배우자’ 비서실이 있다.

20세기 후반 이래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대통령 배우자로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가 꼽힌다. 미인대회 출신인 그는 21년간 장기 집권한 남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와 함께 관저인 말라카냥궁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1986년 민중혁명으로 이들이 하와이로 망명한 뒤, 말라카냥궁에선 이멜다의 명품 구두 3000켤레가 발견됐다. 1989년 남편이 숨진 뒤 귀국한 이멜다는 100억달러(약 11조3천억원)로 추정되는 부정 축재를 기반으로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등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다. 최근 공개된 다큐 영화 <이멜다 마르코스: 사랑의 영부인>을 보면, 이멜다는 상원의원인 아들 봉봉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꿈을 꾼다. 종종 고아원 등을 찾아 빳빳한 지폐를 뿌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의 도덕성 검증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인 김건희씨는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결혼 전후 윤 전 총장이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 전엔 양아무개 전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이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한 만큼,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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