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어문 규범은 맞춤법 규정 제31항에서 ‘ㅎ’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도록 되어 있고, 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에서는 암수를 나타내는 단어 아홉개에 대하여 ‘ㅎ’을 첨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예는 ‘수캉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퇘지’, ‘수평아리’ 등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조선말 띄여쓰기규범>(2000) ‘부록’에서 ‘표기를 바로잡은 단어’라 하여 스무개를 제시하고 ‘ㅎ’을 덧붙여 쓰지 않음을 밝혔다. 그 예는 강냉이, 강아지, 거미, 고양이, 곰, 기와, 개, 개미, 게, 꿩, 괭이(고양이의 준말), 닭, 돌쩌귀, 돼지, 밤나무, 밤송이, 벌, 범, 병아리, 비둘기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괭이’는 바로잡기 전에는 ‘쾡이’가 아닌 ‘암(수)쾌이’였다.
북한은 19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서부터 사이시옷도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냇가’는 북한에서는 ‘내가’로 표기되고 우리의 ‘등굣길’은 당연히 ‘등교길’로 표기된다. 북한에서 사이시옷의 폐기와 더불어 사이히읗의 제거는 파생어와 합성어 형성에서 변형되어 있던 원래의 명사 어근을 뚜렷이 드러나게 한다.
전수태/고려대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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