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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저작권의 새 이정표 / 구본권

등록 2012-07-09 19:11

국내엔 20세기 이후의 현대미술을 다룬 책이 드물다. 그리스·로마시대, 르네상스, 신고전주의, 인상파 등 19세기 이전의 서양미술에 관한 서적이 풍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표현주의, 추상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현대미술 흐름은 사진술과 대중사회라는 도전에 맞서 시각예술과 미적 추구의 새 지평을 모색한 당대의 예술적 고민이 담겨 있지만 국내에선 인기가 없다. 살아있는 미술을 하는 국내 작가 대부분은 19세기 말 빈센트 반 고흐처럼 당대 미술애호가들의 몰이해 속에서 창작을 하고 있다.

현대미술을 제대로 다룬 교양서가 없기 때문인데, 배경엔 저작권 규정이 있다. 미술책에 필수적인 도판(그림)의 저작권료가 너무 높아 현대미술 서적은 책이 팔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출판사와 미술평론가들이 도판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19세기 이전의 작가들을 주로 다루는 이유다. 미국·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났다.

앤 여왕 법으로 불리는 근대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 의회가 출판업자의 독점권을 기출간 책은 21년, 신간은 14년으로 제한하면서 비롯했다. 유럽 왕정은 인쇄술 발달로 출판이 늘자 특정 업자만 책을 펴낼 수 있는 무기한 특권을 부여하고, 출판업자는 특권의 대가로 서적 검열과 통제를 수행했다. 출판업자들의 반발에 불구하고 저작권 시효를 명시한 이후 지식의 대중화가 일어났다. 비로소 셰익스피어, 베이컨, 밀턴 등 영국 역사에서 빛나는 저작들이 자유롭게 읽히게 됐다.

지난 4일 유럽의회는 반대 478, 찬성 39표로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을 부결해 저작권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지식재산권 강화를 내세운 이 협정이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막고 복제약의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란 우려를 유럽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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