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집인의 눈]
14일치 30면 시론 ‘용역경비, 현대판 귀족들의 사병’ 내용 중 ‘사용 장구도 경정·경봉과 소화기로 제한되고, 소화기는 별도 총포·화약·도검류 단속법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구절이 사실과 다르다고 독자 왕숙천씨가 메일로 알려왔다. 그는 ‘경정’을 ‘경적(호루라기)’으로 ‘소화기’는 ‘분사기(권총처럼 생긴 가스분사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와 제21조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구세라 시민편집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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