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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구글링 / 구본권

등록 2013-02-20 19:13

미국방언학회는 2002년 ‘구글(google)하다’를 ‘올해의 어휘’로 선정했다. 2006년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미국의 메리엄-웹스터 사전도 표제어로 실었다. 상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다’는 일반용어가 된 경우다. 상품명이 보통명사가 되는 경우는 기업으로서는 훈장이다. 지퍼, 클랙슨, 지프, 엘리베이터, 나일론, 워크맨 등이 사례다.

정작 구글은 반기지 않았다. 주요 사전들이 표제어로 올리자, 구글은 ‘구글하다’는 실제로 구글을 이용해 검색할 경우에만 쓰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구글링’이 ‘구글을 이용해 신상털기하다’라는 의미로 굳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내는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구글이 인터넷 검색의 대명사로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누리꾼 사이에선 ‘구글링’이란 말이 구글 바람대로 쓰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글을 통해서만 검색되는 경우를 구글링으로 부르는데,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뒤 삭제한 정보가 유독 구글 검색에서는 찾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통령을 칭송하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올려온 사실이 문제 돼 인터넷 글을 삭제했지만 상당수가 구글 검색으로 드러난 게 대표적이다. 한 20대 여성도 익명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으나 구글에서는 검색됐다.

삭제했지만 구글에서 검색되는 경우는 검색엔진의 ‘저장된 페이지’ 기능 때문이다. 검색 크롤러가 홈페이지를 재방문해서 달라진 내용을 긁어오기 이전까지 검색엔진의 저장된 페이지엔 업데이트되지 않은 일시저장 정보가 남아 있게 된다. 하지만 구글에 요청하면 즉시 지워진다. 인터넷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태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구글링에 무지해 불법의 흔적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어설픔에 대한 개탄도 높다.

구본권 온라인에디터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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