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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스팸전화 거부 법

등록 2014-01-01 19:16

미국과 캐나다·인도 등 각국은 스팸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 국민 72%는 텔레마케팅 거부 시스템(Do Not Call)에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스팸전화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업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 2003년 시행됐고 2007년 개정 때 사업자 규제가 더 강화됐다. 애초 신청한 뒤 5년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한번만 등록하면 평생 유효하도록 됐다. 이동전화 회사가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동전화는 아예 텔레마케팅 전화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내 통신 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척박하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고객 51만명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팔아넘겼다. 옥션, 에스케이컴즈 등에서 발생한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온 국민의 신상정보를 공유물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단순한 텔레마케팅 수준이 아니다. “성산동 사시는 아무개 고객님, 휴대전화 바꾸신 지 24개월 지나서 최신폰 쓰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식의 신상털기식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대리운전을 한번 이용하면 밤마다 문자 공해를 겪게 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기전화가 괴롭힌다.

늦었지만 새해부터 국내에서도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스팸전화를 피할 수 있는 텔레마케팅 거부 시스템(www.donotcall.go.kr)이 개시된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2개 등 번호 3개를 등록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 제도 시행 후 가입자 평균 한달 30건이던 텔레마케팅 수신이 6건으로 주는 등 사용자 77%가 큰 차이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 법의 예외인 여론조사 전화로 위장하거나 자동전화(로보콜)를 이용하고 수시로 번호를 바꾸는 등 편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는 이 법 위반 때의 벌금을 2만달러로 올리고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한 상태다. 부러운 소비자 보호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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