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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카톡 수신 확인의 폭력 / 구본권

등록 2014-01-19 19:06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 문자앱은 수신 확인 기능이 기본이다. 카톡은 받는 사람 옆에 숫자를 표시해, 확인하면 그 숫자가 줄어든다. 발신자에겐 편리하나, 수신자는 불편하다. 내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1’이 사라져 발신자가 나의 행동을 알게 된다. 연인 사이에선 “확인하고도 왜 답신이 없냐”며 신경전도 생겨난다. 이렇다 보니 발신자 모르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앱들도 등장했다.

수신 확인은 등기우편에도 있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이메일에서 본격 문제가 됐다. 편리한 기술이라는 관점과 감시용 기술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내 웹메일 서비스들이 대부분 제공했는데, 실제론 스팸메일 업자들이 요긴하게 활용했다. 스팸 발송자는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 특성을 파악하고 스팸메일을 보낸 뒤 개봉 여부까지 확인했다. 지메일·핫메일 등 국외 메일엔 애초부터 수신 확인 기능이 없었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이다.

출국한 이용자에게 전화 걸 때 자동으로 ‘로밍중’이라고 알려주던 안내서비스는 몇해 전 중단됐다. 한 이용자가 “왜 내가 외국에 있다는 정보를 동의 없이 통신사가 함부로 알려주느냐”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신청한 사람만 ‘로밍중’이라는 안내를 내보낸다.

웹사이트가 방문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2011년부터 제동이 걸렸다. 미국 소비자단체들이 2007년 문제를 제기했고, 2010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추적 금지’(Do Not Track)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파이어폭스를 시작으로 익스플로러·사파리·크롬 등 대부분의 웹브라우저 업체가 방문기록 수집 금지 선택권을 제공했다. 웹이 대중화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용자 요구가 생겨났고, 개선이 이뤄졌다.

카톡 수신 확인은 수신자의 선택권이 없는, 발신자 위주의 감시 기술이다. 인터넷 기술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설계에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만큼 구현된다. 카톡 수신 확인 기능에 선택권이 제공돼야 한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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