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칼럼니스트 현대 경영학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철학자 피터 드러커는 <프런티어의 조건>에서 고위 경영자의 연봉은 말단 직원 연봉의 20배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임원 보수는 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거의 없으며, 또한 최고경영자와 직원 간의 봉급 비율이 20 대 1 이상이 되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오히려 조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6월28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에 의해 발의됐다. 일명 ‘살찐 고양이 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데에 있다. 덧붙여 그는 법인 기업은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그리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개인과 법인에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해, 여기서 거둬들인 그 수입으로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활용하자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당장 법적 실효성은 없다 하여, 이 법안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최고임금법은 최저임금법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적용해 최고임금을 계산하면, 법인의 최고 연봉자가 가져갈 수 있는 연봉은 한 해 4억5670만원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이가 몇이나 될까. 전경련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평균연봉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임금근로자는 39만명으로 2.7%에 불과하다. 최고임금법이 시행되어도 97.3% 이상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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