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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등록 2021-07-06 18:45수정 2021-07-07 02:09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2016년 7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2016년 7월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직속상관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검사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지 5년여 만이다. 만시지탄이나,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검찰은 바로잡아야 할 낡은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은지 조직 내부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부하인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의를 추구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과 폭언으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본다.

검찰은 스스로를 ‘인권의 보루’이자 ‘공익의 대표자’라고 자처해왔다. 그러나 정작 검찰 조직 내부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검찰권 행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상명하복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을 해도 용인이 되고, 부당한 지시를 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김 검사도 직속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서 거듭된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감찰 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검찰의 뿌리 깊은 폐해도 여실히 보여줬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에는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폐쇄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2016년 5월 김 검사가 숨진 직후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는데도 미적대다 고인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자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사실을 밝혀내고도 해임만 하고 수사는 하지 않았다.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을 하고서야 겨우 수사가 시작됐으나, 그마저도 검찰은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 보다 못한 유족들이 직접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끝에 기소 의견을 끌어낼 수 있었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통렬한 반성이 담긴 답변을 검찰은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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