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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온라인 여론조작’에 경종 울린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

등록 2021-07-21 18:51수정 2021-07-22 02:39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관계가 사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4년4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곧 수감된다. 김 지사는 판결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김 지사 개인 신상만이 아니다. 우리의 선거민주주의와 여론정치가 처한 대단히 취약하고 위태로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숙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으로부터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죄질까지 일관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드루킹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지만, 공직을 제안한 것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드루킹 사건의 전체 경과를 보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정치권 외곽에서도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경제 카페 모임에 불과한 드루킹 일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유력 대통령 후보의 측근에게 접근해 공직 거래까지 시도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공직을 얻지 못하자 인터넷 공간에서 ‘역공작’을 펴는 대담함도 보였다. 고 노회찬 의원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도 이들과 직접 연관돼 있다.

드루킹 일당은 정보통신기술(IT)을 범행에 이용했다. 입소문에 의존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파 속도가 빠르고 도달 범위도 넓다. 우리 민주주의가 인터넷과 에스엔에스(SNS)로 전파되는 ‘가짜뉴스’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바로잡을 책임은 누구보다 정치권에 있다. 이번 판결은 외려 가짜뉴스를 방조하다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김경수 지사까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자신들의 비위 때문에 중도 낙마한 게 세번째다. 민주당은 “아쉽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뼈저린 자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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