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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야외훈련 경찰관 의식불명, ‘폭염 안전’ 경각심 높여야

등록 2021-07-27 18:09수정 2021-07-28 02:07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연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훈련을 받던 신입 경찰관이 지난 25일 열사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에 투입된 병사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순직하기도 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의 원인을 가려 응분의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폭염을 심한 더위쯤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운동장 달리기를 하다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중앙경찰학교가 있는 충북 충주의 기온은 33.5도까지 올라가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었다. ‘경찰청 혹서기 훈련 지침’에 따르면 폭염 경보 때는 야외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폭염 경보가 아닌 ‘주의보’로 착각하고 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 교육 현장에 의료진도 배치되지 않아 응급조처와 이송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변명할 여지 없는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민간에서도 온열질환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등 올해 들어 9명이 사망했다. 전체 온열질환자는 700명을 넘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노동자가 26명에 이르는데, 올해는 위험이 더 커진 것이다. 정부는 8월 말까지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업,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작업 효율만 중시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병폐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냉방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폭염을 견뎌야 하는 빈곤층의 건강 관리에도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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