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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모 기득권’ 이용 ‘입시 비리’에 중형 내린 정경심 항소심

등록 2021-08-11 18:24수정 2021-08-12 02:39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 부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대폭 줄었다. 입시 비리에 대해선 1심에 이어 엄한 단죄가 내려졌고, 사모펀드 의혹은 검찰 기소가 과도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공방이 벌어졌지만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컴퓨터의 위치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들 쟁점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딸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결과 배치되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역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인턴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입시 관련 자료의 진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며 정 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적용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남들도 그랬다’는 게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무겁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2억여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가 추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미 1심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차익 실현이 없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2건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2건뿐이다. 물론 이들 혐의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애초 ‘권력형 비리’ 프레임으로 접근했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란 게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검찰의 수사·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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