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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여야 합의로 ‘언론 자유와 책임’ 균형 맞출 대안 마련하길

등록 2021-08-12 18:53수정 2021-08-13 02:40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 보류 잘한 일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취지 살리되
‘배액배상제’ 등 악용 가능성 차단해야
11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 모습.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갈무리
11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긴급 토론회 모습. 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이 주말까지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수렴해 다음주 초 논의를 이어가기로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도 문체위에 상정한 개정안의 핵심 쟁점 내용을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대폭 수용해 전향적으로 수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양쪽 모두 잘한 결정이다. 모쪼록 여야는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선의 합의안을 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통과시킨 뒤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유관단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돼왔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안 내용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는 여야 모두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려 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할 뿐 대안 제시에는 소홀했다.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춰 볼 때 어느 누구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인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찬성 여론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수년째 꼴찌인 40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다. 주요 쟁점 조항들에 대해 입법의 취지를 살리고 악용의 여지는 차단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배액배상제는 허위보도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면서도 고위공직자나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이 정당한 언론 보도를 봉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론 대항력이 약한 일반 국민에 대한 중과실의 경우는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치인과 대기업 등은 사적 문제는 배액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문턱을 크게 높여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악의적인 기사의 유포 범위와 속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방적 청구만으로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할뿐더러, 정치인과 대기업 등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 중소 인터넷 매체의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려면 충분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8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시키려는 여당의 일정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당의 ‘단독 처리’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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