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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체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5인 미만’ 노동자도 국민이다

등록 2021-08-13 18:30수정 2021-08-13 18:46

직원수 적다고 ‘기본권 보장’ 배제 안돼
‘국가에 의한 차별’ 해소, 시급하고 절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개방송으로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개방송으로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청구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1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포된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했다. 똑같은 노동자인데도 사업장의 직원 수가 적다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를 묻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본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구체적으로 공휴일법 제4조를 지목해, 헌법 제10조의 ‘휴식권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휴일법 제4조를 보면 대체공휴일의 적용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공휴일법에서 배제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공휴일법뿐 아니라 모든 노동관계법의 토대이자 기준이다. 그런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면 심각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노동관계법이 이 조항을 준용해 적용 대상을 ‘5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법이 탄생하는 데 근로기준법이 준거로 이용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도 없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정의무교육도 예외다. ‘5인 미만’은 사업주가 각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도록 유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5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0%나 된다.

이들에 대한 노동 기본권을 일시에 보장하면 당연히 영세 사업장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 출산휴가 등에서 5인 기준을 없앨 때도 같은 이유로 반대가 극심했으나, 큰 문제 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장 고용 규모로 ‘2등 국민’을 양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차별’과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목표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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