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을 두고 17일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이달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가격에 연동된 중개수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로 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가 37.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16.6%의 갑절을 웃돈다. 반면 그동안 중개서비스의 질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서비스는 그대로이고 수수료 부담만 커졌으니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하다. 2019년과 2020년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3370건에 이른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3개의 개편안 시안을 보면, 1안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안은 중개인에게 유리하다. 상반되는 이해를 고려하면 결국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안은 거래가격 6억원 이하는 매매 수수료 상한요율에 변동이 없고, 6억~9억원 구간의 수수료 상한요율을 0.5%에서 0.4%로, 9억~12억원 구간은 0.9%에서 0.5%로 낮추는 안이다.
집값 상승 폭을 고려하면 6억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시안에는 6억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가 빠져 있다. 중개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개편안에 흔쾌히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반대하려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이 우리 탓이냐’라는 항변이나, ‘집값이 비쌀수록 거래 사고의 책임 범위가 커진다’는 주장만으로는 현행 수수료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중개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화된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편이 또 물건너갈 수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