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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따라 급등한 중개수수료, 서비스에 걸맞게 내려야

등록 2021-08-17 18:28수정 2021-08-18 02:3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개보수 인하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시안을 두고 17일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이달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가격에 연동된 중개수수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로 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가 37.7%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 16.6%의 갑절을 웃돈다. 반면 그동안 중개서비스의 질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서비스는 그대로이고 수수료 부담만 커졌으니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하다. 2019년과 2020년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3370건에 이른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3개의 개편안 시안을 보면, 1안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3안은 중개인에게 유리하다. 상반되는 이해를 고려하면 결국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안은 거래가격 6억원 이하는 매매 수수료 상한요율에 변동이 없고, 6억~9억원 구간의 수수료 상한요율을 0.5%에서 0.4%로, 9억~12억원 구간은 0.9%에서 0.5%로 낮추는 안이다.

집값 상승 폭을 고려하면 6억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시안에는 6억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가 빠져 있다. 중개인들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개편안에 흔쾌히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반대하려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이 우리 탓이냐’라는 항변이나, ‘집값이 비쌀수록 거래 사고의 책임 범위가 커진다’는 주장만으로는 현행 수수료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중개수수료 인하는 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화된다.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편이 또 물건너갈 수 있다.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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