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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7년 만의 결실 ‘수술실 CCTV법’, 의료계도 협조해야

등록 2021-08-24 18:01수정 2021-08-24 18:33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마취된 환자 옆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등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한 행위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2015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법안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등 7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겨우 입법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아래에서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등으로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수술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쌓인 현실부터 직시하기 바란다. 유령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가 하면 마취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는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자발적 정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98%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실현을 위해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시티브이 촬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미 자발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병원들도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 다수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조건 반대’ 입장을 더는 고집해서는 안 된다. 법 시행에 협조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환자단체 쪽은 법안 내용 중 위험도 높은 수술이거나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 등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어렵게 만든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시시티브이 설치만이 능사는 아닌 만큼 불법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는 병원 구조와 인력 부족 등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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