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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신흥 대기업집단, 낡은 재벌 지배구조 따라가선 안된다

등록 2021-09-01 18:28수정 2021-09-02 02:38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계열사 보유 지분을 이용해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면서,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를 키워 재벌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재벌들 사이에 흔한 구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면서, 눈에 띄는 언급을 했다. ‘편법적 지배력 확장’ 측면에서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과 정보기술(IT) 주력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염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 신흥 대기업집단의 대주주들까지 기존 재벌의 구태를 따라 해서야 되겠는가.

공정위의 올해 집계를 보면, 총수가 있는 60개 기업집단 총수 일가는 평균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는 계열회사(51.7%) 지분을 활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한다.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포함해 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가운데,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65개, 올해 말부터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에 오르는 사각지대 회사는 444개에 이른다. 쿠팡, 반도홀딩스, 현대해상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으로 111곳이 늘었다. 기존 재벌 지배구조에 별 개선이 없는 가운데,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기존 재벌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방증이다.

주목되는 것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기술 주력 기업집단이다.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개 기업집단에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6곳)와 사각지대 회사(21곳)가 27곳이나 됐다. 이들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9개에서 13개로 늘어나, 71개 기업집단 전체(58곳)의 22.4%를 차지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났다. 공정위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최대주주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낡은 기업지배구조는 고쳐가야 한다. 기존 재벌이든 신흥 대기업집단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개발독재를 벗어난 시대에 성장한 정보기술 주력 기업 등 신흥 기업집단은 국민의 기대가 훨씬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화학 업종이나 수출 주력 기업과 달리 국내 서비스 주력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 지배구조에서도 이름에 걸맞은 혁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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