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발의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개정안은 노동계의 숙원 입법 과제이자 지난 6월부터 노동공익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입법 제안 운동을 벌여온 성과물이다. 51년 전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칠 때는 근로기준법이 법전에만 머문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법 적용 대상이 제한돼 많은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보호망 밖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노동을 하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다.
근로기준법은 2조에서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특수고용직 등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출퇴근 기록 같은 증거를 모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참에 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이 법 11조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조항의 폐지도 함께 처리돼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6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일명 신노동법) 제정을 내걸었다.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법을 제정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프리랜서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이 노동조건이나 수수료, 휴식권 등을 놓고 계약 상대방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은 반면 입법의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두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최적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최근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의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된 상태다.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곧바로 일자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노동관련법을 바꾸기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일 때임을 대선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