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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 말할 건가

등록 2021-10-14 18:11수정 2021-10-15 02:3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징계 사유가 중대해 면직도 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윤 전 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에이(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쪽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사상 최초의 ‘징계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법관 분석 문건’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보고받은 윤 전 총장이 삭제·수정 조처하지 않고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에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 뒤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는 등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고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 판단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질타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결정이었음에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포장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윤 전 총장과 검찰의 막무가내식 여론전이 일시적 성공을 거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이 사법적 확인을 받았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근거를 잃은 셈이다. 오히려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 사주’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비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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