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 유류세가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사진은 유류세 인하를 하루 앞둔 11일 한 주유소에 게시된 가격표.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조처가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통 구조상 일반 자영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역대 최대 폭 인하를 단행한 만큼 주유소 가격에도 하루속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이번 조처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린다.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 9.5%, 경유 7.6%,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4.1%다. 하루 40㎞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휘발유값은 10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1809원으로 한달 전인 10월10일 1676원보다 133원(7.9%)이나 오른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조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빨리 이어져야 한다. 통상 정유사가 출고한 석유제품은 유조차 등을 통해 전국에 배송되고 지역별 저유소에 저장됐다가 주유소에 배분된다. 그런데 유류세는 석유제품이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12일 유류세 인하 전에 출고된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인하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고분에 대해서도 인하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들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관건은 나머지 일반 주유소들이 얼마나 적극 협조할 것인지다. 과거에도 제때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이를 의식해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가 10일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 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빈말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처에는 세금이 2조5천억원이나 투입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