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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비수도권 1주택은 0.1%뿐, ‘종부세 지방확산론’ 과도하다

등록 2021-11-28 18:30수정 2021-11-29 02:32

비수도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비수도권은 해당 지역 주택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언론과 보수 야당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통의 중산층에까지 부담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근거가 희박한 주장으로 드러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낸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의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과세 대상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다. 서울은 전체 주택 291만여채 중 10.3%인 30만채가 해당돼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은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충북의 경우 전체 주택 수 64만여채 중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는 7채뿐이다. 비율로 계산하면 0.001%다. 경남은 129만여채 중 25채로, 0.002%다. 이렇게 0.1%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강원·경북·전남·전북·충남 등 대부분이다. 부산과 대구만 0.5%, 0.4%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에서 내는 종부세로 집계된다는 얘기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지방 거주자가 서울의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방 거주자가 서울 주택을 대상으로 투기를 했다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방의 종부세 고지 세액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93~9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개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말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88.9%를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이거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종부세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이 내는 ‘보통세’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소상히 공개하지 않은 잘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만 나오면 비판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시도는 자칫 선거철을 맞아 집값 안정 기조를 흔들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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