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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선일보 사주 일가 사건 축소 의혹, 철저히 감찰해야

등록 2021-12-01 19:59수정 2021-12-02 02:33

코리아나 호텔. 누리집 갈무리
코리아나 호텔. 누리집 갈무리

방용훈(2021년 사망) 전 코리아나호텔 회장의 배우자였던 이미란(2016년 사망)씨의 유족이 이씨 사망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 사건은 이씨가 자녀들로부터 학대와 폭행, 감금을 당하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대단히 충격적이었던데다, 수사와 기소 단계마다 사건 축소와 봐주기 등이 잇따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5년 넘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한 감찰을 통해 명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여러 관련 사건으로 얽힌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은 누구라도 그 이유와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방 전 회장과 장남인 방성오 현 코리아나호텔 대표가 고인의 친언니 집을 새벽에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무시한 채 무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방씨 부자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했다가 고소인의 항고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자 소액의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수사했으나, 처벌이 무거운 공문서 위조는 빼고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만 기소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공문서 위조를 추가하도록 주문했는데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족이 방 전 회장 자녀들을 이씨에 대한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고인의 상해진단서와 피멍 든 사진을 두고도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강요죄로 기소했다. 공동존속상해는 법정형이 징역 15년 이하이지만,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다. 또한 방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연루된 사건들이라는 점 말고는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와 배경을 찾기 어렵다. 방 전 회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친동생이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과정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대형 언론사 사주와 연관된 사건마다 검찰이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는 데서 국민들은 누가 검찰의 성역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대검은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찰을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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