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한테서 공무원 로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7일 밤 구속됐다. 윤씨는 2017~2018년 부동산 사업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2년에도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육류 수입업자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금 이 뇌물 사건도 재수사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윤씨의 구속으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사건은 그가 현직 세무서장으로 일하던 2010년대 초에 발생했다. 2010~2011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막혔다. 경찰이 윤씨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곱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여섯차례나 영장을 반려했다. 윤씨는 그해 8월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다. 경찰 수사를 피해 8개월간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간 묵히다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씨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윤우진씨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루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씨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윤씨의 공무원 로비와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