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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용균 3주기, 명실상부한 ‘중대재해법’ 개정에 여야 힘 모아야

등록 2021-12-10 18:41수정 2021-12-10 20:17

지난 7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3주기 추모제가 충남 태안군 원북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추모 조형물을 끌어안고 있다. 태안/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7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3주기 추모제가 충남 태안군 원북변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추모 조형물을 끌어안고 있다. 태안/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김용균씨의 3주기이다. 김씨의 죽음은 개인의 가슴 아픈 희생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잔혹한 구조를 일깨우는 기폭제가 됐다. 그 상징적 결과가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다.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곡기를 끊는 등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국회를 움직여 만든 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은 의문스럽고, 이마저 퇴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중대재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에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들 사업장을 방치한 채 산재를 줄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면서 실제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 김용균씨 사망 배경에 엄연히 원·하청 수직 지배구조가 있는데도 원청의 책임 범위를 턱없이 좁혀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알맹이가 빠진 법을 두고도 경제단체들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워서 정상적인 경영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완화’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다. 윤 후보는 “모든 것을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고 한다.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산재를 막지 못한 경영자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외국의 숱한 성공 사례는 안중에 없는가 보다.

김용균씨 3주기를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청의 하청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확대·강화 등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건설 현장의 ‘시민 재해’, 현장실습생 등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쪽은 “국민들이 안전한 세상, 적어도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논평을 내는 데 그쳤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은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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